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선고기일에 참석하면 무엇을 하나요?

공식 답변

법원에서는 보통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통 변호사가 선임됨)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참석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본인 및 가족이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아래 침조, 서류목록에 서류를 발급받는 기관도 표시하여 줍니다.)을 받게 되고 준비한 서류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라고 합니다.(서류준비에 약 1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