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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권자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지위

공식 답변

양육비채권은 재단채권임과 동시에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가와 배당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이 없어 재단채권인 양육비채권에 대한 수시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