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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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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는 2014년 2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 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 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대인 甲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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