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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된 가압류, 압류 등에 대하여 면책결정 확정후 위 압류 등의 효력 문의

공식 답변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결정 확정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 예금채권압류(통장 압류) 등과 같이 가압류·강제집행 등의 집행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외관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하여 압류 등의 해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