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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파산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은 면책결정등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2006. 4.
1.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면책결정의 확정 으로 가압류가 당연 실효되므로 위 서류를 첨부하여 곧바로 가압 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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