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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의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환가를 면하게 하는것이 면제재산 제도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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