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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여부와는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파산뿐만 아니라, 위 보증채무에 대해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전 배우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면제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면책결정까지는 받지 않는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변제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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