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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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어머니는 3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저를 혼자서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최근에 병을 얻어 그 동안 해오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그 각서를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아버지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업을 중단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친구는 미혼모입니다. 친구가 아이를 낳고 저에게 잠깐 맡아달라고 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해외로 이민을 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제 돈을 들여가며 키웠지만 나름 정성껏 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길을 가다 생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생부를 보니 생부는 아이에 대해 돈 한 푼 안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책임해 보이고 괘씸해보 입니다. 아이를 키운 비용을 생부에게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필리핀 사람으로 한국인 아이 아빠와 필리핀에서 만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아이 아빠를 아이에게 찾아주고 싶어서 아이 아빠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 행사자 지정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는 제가 필리핀에서 키우고 싶은데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이들의 고모로써 아이의 부모가 아내의 외도로 다투다 이혼을 하게 되었고 부모 모두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어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지 2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3년 정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갑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갑은 그 여자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저는 갑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갑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갑의 요구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갑으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쓴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갑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갑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3살 난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지금 2개월째 별거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키워야 하는데 별거중이라 저희 가정의 집에서는 못키우고 친정에 내려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문제를 이혼 전에라도 미리 좀 확정을 시키고 싶은데 양육자를 저로 지정받고 양육비도 남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 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여 년 전 남편과 별거하고 아이를 혼자 키워 왔습니다. 이 아이는 혼외자로서 별거 당시에 남편이 인지한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출한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채권청구에는 소멸시효란 것이 있다고 들어서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 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 된 乙을 상대로 별거 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청구가능한 양육비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이 엄마와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음악 쪽에 매우 재능이 있어 예고에 진학시킬 예정이며 레슨 비 등을 교육비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레슨 비가 고액이라 이 부분을 이혼한 전 처도 분담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부 갑이 혼인 외 출생자 을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병이 을을 혼자 키웠습니다. 이후 병은 갑을 인지청구하여 인지 받았는데, 갑은 과거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였고 아이들에 대해 양육비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은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금전적으로 어려워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저 또한 남편이 주어야할 양육비가 너무 적어 즉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판결확정전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가집행 가부)와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내연관계에 있는 乙과의 사이에서 丙을 낳았습니다. 甲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하였지만, 乙이 丙을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단독친권자 乙은 甲을 상대로 미성년인 丙의 부양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교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남편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子)인 병을 이혼 후 2년 간은 을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갑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을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혼 후 2년이 지나서도 3년 간 병을 양육하였는데, 을은 갑이 위 화해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시 병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이혼 후 2년이 지나 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재판상 이혼을 하며 그 소송과정에서 장래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재판이 확정된 이후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는 아이가 20세에 이를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 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현재 을은 협의 이혼을 거부하고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협의는 효력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를 한 사람인 바, 상대방이 유아인도 청구를 반심판청구로서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은 수입이 있는 전 남편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면접교섭을 통해 전 남편이 자녀를 학대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본인을 양육자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독자인 아이(5세)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 및 지정 판단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나 조건을 붙여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이 엄마와 저는 아이 엄마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정서와 교육 상 간통을 한 여자가 제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나야 한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부인 甲과 乙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 갑이 가출한 뒤 행방불명이 되고, 아내 을도 어린 자녀를 시부모에게 맡긴 뒤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을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 경우 양육권자를 자녀를 맡아 키워온 시부모로 지정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녀는 을남과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남은 乙녀와 혼인한 후 미성년인 자녀 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과의 혼인이 과거 乙이 미성년자로서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시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취소하려 합니다. 만일 甲과 乙의 부부관계가 취소된다면, 미성년인 자녀 丙의 양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