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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주어진 사안에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부모 일방이 양육자인 경우 타방에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이러한 자녀 양육의무를 대신 한 제3자는 민법상 사무관리 등에 근거하여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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