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 및 지정 판단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민법 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사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 기간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의 인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양육자 지정은 ‘자의 최대이익’을 지배원리로 하여 자의 연령과 성별, 양육자에 대한 자와 부모의 희망,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모 또는 제3자와 자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의 적응능력,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자에 대한 애정 및 관심 정도, 경제력, 교육, 직업, 현재의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