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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여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즉시항고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 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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