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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혼인 외 출생자인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인지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51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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