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는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2013. 7. 1. 이전에 양육비 지급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자에 대한 양육비를 19세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20세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 됩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7.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결 2016. 4. 22. 2016으2)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재판이더라도,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