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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육환경과 자녀의 특이사항 등에 따라 양육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양육비의 범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7. 11. 17. 개정·공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준 양육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 구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①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촌은 감산)②자녀수(1명인 경우에는 가산, 3명인 경우에는 감산) ③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가산 ④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가산(예체능 교육)⑤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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