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부 갑이 혼인 외 출생자 을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병이 을을 혼자 키웠습니다. 이후 병은 갑을 인지청구하여 인지 받았는데, 갑은 과거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자녀의 아버지는 생모가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 중 본인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은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 모에 의한 혼외자의 양육이 모의 일방적이고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생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생부은 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