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양육사항 중 양육자의 결정은 부모 쌍방, 일방, 제3자가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835 판결 참조) 양육자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제3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양육자 결정의 주된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혼했더라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여 왔고, 현재에도 양육하고 있는 시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