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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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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는 수년 전 미혼모 갑으로부터 출생 직후의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갑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저희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아이의 생모인 갑이 나타나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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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취소사유 및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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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됩니다. 혹시 입양 시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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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14세인 병을 입양하였습니다. 입양당시 병의 법정대리인으로 고아원 원장 정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은 고아원에서 이탈한 채 정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위 입양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각 입양이 취소된 경우 갑, 을과 병 사이의 각 법정혈족관계는 소멸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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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갑, 을은 병을 입양하였지만, 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 을, 병 사이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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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갑, 을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병을 공동입양하였습니다. 그 후 제3자가 다시 병을 입양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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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갑과 육군대령인 을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한편, 갑과 병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갑이 곤란해 하자 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섰는데, 이로 인해 을은 병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은 자기 때문에 을이 처벌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을을 입양하였습니다.(단, 을과의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음) 위 입양은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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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희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데리고 왔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정이 들어 이왕이면 양자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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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는 법률상 부부이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양자를 들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와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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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입양의 의사로 6세인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입양 당시 을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의 승낙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을은 1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갑을 어머니로 여기며 생활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 을이 결혼을 하려는데 갑이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하였고, 그때부터 서로 왕래를 끊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고 지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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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친생자가 아닌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사망하자, 갑의 다른 상속인들은 갑과 을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며,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을이 갑과의 양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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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남과 병녀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을남과 병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갑과 병녀의 양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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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고아인 병을 입양의 의사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병이 학교에 취학할 나이가 되자 갑은 자신의 내연남 을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입양의 의사도 없었고, 병을 양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출생신고로 인해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건강상 이유로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집 앞에 버려진 만 1살의 병을 발견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뒤 남편 을과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현재 갑은 미국으로 출국하려 하나 병이 친생자가 아니며 입양의 효력도 없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의 친생부모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 부모의 대락이 없어 입양의 효력이 없는 것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국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丙은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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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령과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어 수년 뒤면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중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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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甲에게 큰 수술이 필요한데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수술을 지체하다가는 그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 乙이 피성년후견인 甲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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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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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乙이 거주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甲은 위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빼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甲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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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甲은 乙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금전을 빌리는 행위에 관한 대리권 행사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여졌습니다. 甲은 乙의 병원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乙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甲은 乙을 대리하여 乙 명의로 인터넷 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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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갑은 子 을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을의 정신병적 증세가 악화되어 주변인에 대해 공격성을 띠자 갑은 을을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갑이 다른 가족의 동의를 얻어 피성년후견인 을을 정신병원에 격리시킬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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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의 부모가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외조모가 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0억 원이 나오게 되자, 외조모는 그 중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숙부모가 갑을 입양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숙부모는 보험금을 탕진하고, 갑을 학대하였습니다. 파양을 청구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乙이 선임되었습니다. 乙이 갑의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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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의 부모가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외숙부 乙이 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甲은 그의 부모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외숙부 乙은 甲을 대리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위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乙의 대리행위는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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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甲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 乙은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甲은 이민을 가기 전에 성년후견인을 사임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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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의 의식주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乙에게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습니다. 甲은 후견사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후견인 甲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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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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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돌보던 조카가 내년이면 성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후견이 자동종료 되는 것인가요? 종료 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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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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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甲이 2017. 5. 20. 미성년자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습니다. 甲의 후견행위가 전반적으로 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이 甲에서 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丙은 재산조사를 하던 중 위 갑의 소비사실을 지득하게 되었습니다. 丙은 乙을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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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인 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甲의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丙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甲에게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甲은 유언으로 丙의 후견인으로 내연녀 丁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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