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저는 법률상 부부이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양자를 들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와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부부 일방의 의사에만 기하여 입양을 한 경우 판례는 “입양이 개인 간의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도 부부 각자가 양자와의 사이에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5. 26.선고 97므25 판결)즉 사안과 같은 경우 부부의 공동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아내와 양자 사이에는 입양의 효력이 없으며, 남편과 양자 사이에서는 일단 유효한 입양이나 아내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