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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성년후견인 갑은 피성년후견인 을을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 단독으로 그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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