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국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丙은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판례는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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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입양허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 7. 20. 2016느단50087 심판).사안에서 법원은 丙이 자신의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하는 것은 양자가 되려는 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