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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법정후견인 제도가 폐지되기 전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법정후견인 및 친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7. 12. 선고 2006느단4251 심판).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甲의 친족들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입양 등 신분행위를 하였습니다.
甲에게 다른 친족이 없고, 재판상 파양청구를 대리하기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乙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변호사 乙은 甲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지만 甲의 복리에 적합한 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乙이 甲의 후견인으로 선임ㆍ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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