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 甲의 부모가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외조모가 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0억 원이 나오게 되자, 외조모는 그 중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숙부모가 갑을 입양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숙부모는 보험금을 탕진하고, 갑을 학대하였습니다. 파양을 청구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乙이 선임되었습니다. 乙이 갑의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법정후견인 제도가 폐지되기 전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법정후견인 및 친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7. 12. 선고 2006느단4251 심판).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甲의 친족들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입양 등 신분행위를 하였습니다.

甲에게 다른 친족이 없고, 재판상 파양청구를 대리하기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乙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변호사 乙은 甲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지만 甲의 복리에 적합한 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乙이 甲의 후견인으로 선임ㆍ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