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은행의 현재 인터넷 뱅킹 시스템으로는 이체 업무는 허용하고 대출 업무는 불허하는 등 인터넷 뱅킹의 업무별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미리 구분해서 달리 처리되도록 할 수는 없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도록 허용된 사람은 인터넷 뱅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여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은행 창구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위 은행으로서는 청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출 업무를 포함한 인터넷 뱅킹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사건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대리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인터넷 뱅킹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느단6403 심판).사안의 경우 甲이 乙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甲은 대리권이 제한된 대출업무, 즉 돈을 빌리는 행위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개개 행위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심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甲은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