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고아인 병을 입양의 의사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병이 학교에 취학할 나이가 되자 갑은 자신의 내연남 을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을은 입양의 의사도 없었고, 병을 양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출생신고로 인해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나요?

공식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호적상 부가 호적상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출생신고에 관한 호적상의 기재는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처럼 무효인 호적상 부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사안의 경우 갑의 내연남 을은 입양의 의사도 없었고, 병을 양육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신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녀와 병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