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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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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카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취를 하던 중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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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인 제가 위 하자를 수선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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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으로서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인 제가 위 하자를 수선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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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1차 도난 사고 시 방범창을 해주었을 뿐,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반지하방은 주택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담장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문도 없는 경우이므로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 甲에 대하여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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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 갑에게 위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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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에 전기설비에 고장이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의 실수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가구가 모두 타버렸는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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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인접한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주택 벽체를 일부 파손하고 건물 내부까지 들어와 임차인 소유의 가구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태가 미리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임대인이 미리 방호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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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어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큰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임차인인 제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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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인도 당시 주택 내부에 하자가 존재하였는데, 이를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임차인이 수선을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까요? 또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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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미루던 와중에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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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하였거나,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벽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때에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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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의 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기에, 일단 임차인인 제가 제 부담으로 수리를 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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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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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였는데, A주택에 입주해 보니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甲은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乙은 甲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해결방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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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였는데, A주택에 입주해 보니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은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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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 오피스텔에서 위층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윗층 입주자와 관리소 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란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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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노후 주택의 수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 의 요구에 따라 주택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하여 A회사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회사 직원들이 위 임차주택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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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창고를 임차하여 쓰고 있었는데 창고시설이 노후하여 임차한 목적대로 창고로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인 을에게 창고를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을은 창고를 전면적으로 보수하기로 하고 병회사에 보수 공사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나 병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창고의 누수부위를 수선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갑은 임대인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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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담장을 축조하는 등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해 물건에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甲은 누구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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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각종 내부시설을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관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甲은 내부시설에 관한 유익비,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차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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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치과병원을 경영하던 중, 위 점포와 인접한 금속회사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가 사용하던 치과 점포의 일부 및 점포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 비품 등이 연소되었습니다. 제가 위 화재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은 위 점포와 비슷한 평수의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저는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다른 장소로 치과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에게 화재발생으로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했던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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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골프전문매장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경영악화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하여 저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저는 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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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보증금 500만원으로 연체된 월세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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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소유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6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저는 갑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갑은 6개월 간 지급하지 않은 월세 60만원을 공제하고 4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주택에서 나올 때는 비어있는 주택이었으나, 제가 나오고 1개월 정도 있다가 갑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60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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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소유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고 임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물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甲이 임차보증금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제가 새로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던 중에 인근건물의 화재로 위 임차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위 임차건물의 시가가 1억원 상당인데, 저는 건물소유자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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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화재로 인해 일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무엇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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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화재로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감식 결과 화재는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위 화재의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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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이 수선을 하여주었습니다. 이때 수선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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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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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할 생각이었고 임대인도 계약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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