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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수분양자 甲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은 乙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성년자여서 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저를 대신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3/8), 을(3/8), 병(2/8) 3인의 공유인 주택의 2층 전부를 갑과 을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않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는데, 주변에서는 이 경우 공유자 전원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주택임차권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배우자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배우자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2017. 3. 30.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임차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 乙이 아니라 丙이었습니다. 임차인 甲은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2016. 1. 30.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임차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 乙이 아니라 丙이었습니다.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은 丙과 A주택을 전세금 5,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열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주택은 丙의 주택이 아니였을뿐더러, 丙은 A주택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乙은 A주택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혼부부입니다. 신축빌라의 낙찰자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낙찰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은행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다시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병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甲은 소속 지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고, 소속 직원 乙은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乙이 퇴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임차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운 직원 丙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 경우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법인의 직원인데요, A법인의 명의로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B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B건물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위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구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은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인 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甲은 2016. 1. 30. 법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인 법인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상 약 1달 정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급하게 방을 알아보던 중, 1달만 주택을 임차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원룸을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회사는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이후 임대인 을은 임대주택을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회사는 병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주식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님)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만 전입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乙이 위 임대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甲 또한 기존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처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甲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A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 甲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임법이 적용되어 이들이 보호받게 되는건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