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 甲은 2016. 1. 30.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임차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 乙이 아니라 丙이었습니다.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따라서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