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 甲은 2016. 1. 30. 법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인 법인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인 법인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