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수분양자 甲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은 乙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아닌 수분양자 甲으로 부터 다시 그 지위를 양도받은 乙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