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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따라서 사안의 경우 새로운 직원 丙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었으므로,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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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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