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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협력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