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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협력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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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공동도급사중 1개사의 시국세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공동도급사중 1개사의 시국세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1-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1-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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