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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물품의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용역을 포함하여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비용과 설치 및 커스타마이징 등의 비용 모두를 하도급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 전체 사업금액 1천만원에서 물품 구매금액이 300만원,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150만원이고,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 계약을 한 번에 체결하였을 경우, 하도급 비율은 45%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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