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직접 제조사 등과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품의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을 포함한 경우 단순 물품 구매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하도급으로 봐야 하나요?

공식 답변

물품의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용역을 포함하여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비용과 설치 및 커스타마이징 등의 비용 모두를 하도급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 전체 사업금액 1천만원에서 물품 구매금액이 300만원,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150만원이고,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 계약을 한 번에 체결하였을 경우, 하도급 비율은 45%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