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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이 선정한 직원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동조 제1항의 대항력 규정이 준용되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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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甲은 소속 지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고, 소속 직원 乙은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乙이 퇴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임차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운 직원 丙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 경우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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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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