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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항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