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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으로부터 선정된 입주자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동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임법 제3조 제2항 후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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