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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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