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법인의 직원인데요, A법인의 명의로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B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B건물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위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구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법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