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을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는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참고로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계약금만 수령하고 나머지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그 후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