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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위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한 뒤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존에 취득한 임대차의 대항력으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최근 집주인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었기에 저는 위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甲의 채권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丙은 저에게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하였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대항력 존속을 위해서 언제까지 동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甲은 가족인 丙과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 甲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에 2017. 4. 30.까지 살다가 직장 사정으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한 이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제가 포천으로 전출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올해부터 자취를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 乙이 건물소유자 丙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乙의 퇴거청구에 건물점유자 甲이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乙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고 점유를 승계한 후,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재경매가 진행되었고, 재경매절차의 경락인 또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재재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재경매가 되어서야 경락대금은 완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甲은 최초 경락기일까지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으나 경락대금이 완납되기 전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5,0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갑은 그 중 500만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입주 후 2개월 후에 지급하였으며, 그 기간은 위 500만원에 대한 이자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제1순위였는데, 그 후 보증금잔액 500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에도 갑은 계약기간동안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위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단독주택 소유자로부터 당시 비어 있던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원에 임차하면서 계약 당일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다음날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일부 이사짐을 옮기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일 마침), 약 1개월 뒤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임차인 乙이 소유자와 같은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6,500만원에 관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였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12. 9. 26. 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1,700만원에 2012. 9. 27.부터 2년간 전세를 얻어 입주하면서 2012. 10. 29.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가, 2012. 11. 4. 그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3. 4. 2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한편, 乙에게 2012. 8. 3. 5,000만원을 대출해주었던 丙은행은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24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며,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4.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민법상 주택임대차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보다 강력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전세금 중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甲에게 우선배당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 소유의 주택에는 채권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丙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위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丙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는데,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근저당권자인 乙이 임차인인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비록 위 주택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세권설정등기라는 다른 공시방법이 있는 주택임대차 임차인이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대항적 효력에 의하여 그 대항력은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한 뒤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이후 개인회생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파트 임대회사인 갑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던 중 갑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 보증금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아파트 임대회사인 乙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던 중 乙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甲의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甲의 주택임차권도 전세권에 준하여 별제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년 전부터 甲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甲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현재 甲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같이 살고 있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인 갑이 임대인인 을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을 병에게 전대하여 전차인인 병이 위 갑의 퇴거 이전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이 경료되었고, 그 실행으로 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에 대하여 전차인 병이 위 임차인인 갑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 소유의 공장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저의 동의 없이 전차인에게 공장을 전대하였습니다. 저는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 당시 그 집에 살고 있던 갑을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을이고 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 을은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 당시 그 집에 살고 있던 甲을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乙이고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 乙은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임차보증금은 누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로부터 역시 보증금 5,000만원에 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위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제가 세입자로부터 위 주택을 전차하기 직전에 채권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세입자의 대항력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