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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행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키셔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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