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대차계약 당시 그 집에 살고 있던 갑을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을이고 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현재 집주인 을은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에서“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갑의 전대차가 건물주인 을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을은 귀하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귀하는 을에 대하여 원래의 임차인인 갑과 체결한 임대차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와 갑 사이의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 을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귀하는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임대인 을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