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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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