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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따라서 종전임차인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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