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천에 2017. 4. 30.까지 살다가 직장 사정으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한 이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제가 포천으로 전출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나요.

공식 답변

이미 그 주민등록을 이전한 전세권자가 그 설정 당시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일시 가졌다 할지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한 전세권자의 경우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보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