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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따라서 임차인에게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계약을 해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리라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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