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단독주택 소유자로부터 당시 비어 있던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원에 임차하면서 계약 당일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다음날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일부 이사짐을 옮기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일 마침), 약 1개월 뒤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쳤습니다.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임차인 乙이 소유자와 같은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6,500만원에 관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였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사안을 보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101호가 비어 있었고, 임대인 소외 1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원고들은 2012. 7. 17.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짐을 옮겨 놓았으므로, 늦어도 2012. 7. 17.에는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 7. 18.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17. 8. 29.선고 2017다212194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