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