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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들이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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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는데,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택 및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주택이 경매되었는바, 이 경우 저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 이외에 확정일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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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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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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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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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갑에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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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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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甲은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입찰기일 전날 경매법원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갑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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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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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임차인 갑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후에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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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권리관계가 전혀 없었던 위 임차주택에 대하여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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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집주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출장 등으로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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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기간 24개월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乙에게 양도되었고 저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저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관계로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주택은 소유자 乙(채무자가 아님)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후 乙은 위 주택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丙은 다시 丁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丁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해 또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근저당권자인 丁에 우선하여 구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한 건물의 1번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2번째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임대주택에서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甲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 乙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甲은 경락인 丙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배당요구시 주장과는 달리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하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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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을은 갑에게 빨리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갑은 을에게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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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법원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乙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임대인 乙이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丙은 甲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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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에 2017. 4. 21.부터 보증금 6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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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 4. 21. 보증금 8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소액보증금은 4천 8백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럼 제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말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 데리고 있는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보증금을 각각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의 금액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해두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경우에,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부지가 은행의 근저당권 행사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에서 해당 주택과 부지가 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제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동일 소유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이 토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제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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