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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6. 3. 31.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의 빌라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규정의 적용 시기에 따라 질문자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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