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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3항은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에다가 매수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몰수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참조).따라서 낙찰대금 이외에 매수보증금의 이자, 몰수보증금, 집행비용 등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배당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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