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임대주택에서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지만,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현재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